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 69시간 근무제 (문단 편집) === 반대 === [[파일:주69시간시간표.png]] || 아래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풍자하는 것으로 널리 퍼진 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되었다. || || 다만 일 근무시간에 {{{#red 오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규정에 다소 벗어난다.]가 있는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1. 퇴근을 밤 10시로 당겨 연속휴식 11시간을 주고[* 동시에 휴식시간도 30분 줄어들어 근무시간은 일 14시간에서 일 11.5시간이 된다.] 대신 [[주 6일 근무 제도|토요일에도 동일하게 근무]]를 하거나 2. 퇴근을 밤 12시로 당겨[*+ 하루는 11시 퇴근] 주 64시간 상한을 따른 시간표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아예 3일연속 밤샘 연속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 || || {{{#!folding [ 표 펼치기 · 접기 ] [[파일:69시간제.png|width=100%]]}}} || 정부에선 악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간 합의),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악용하는 걸 방지, 포괄임금 오남용[* 포괄임금제는 원래 이런 의도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오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에 대해선 역사상 최초로 기획 감독 실시 및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그 어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돌아간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에 근로자의 임금 구조 및 노동 시간 개선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놓았으나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무휴식 대신 주 최대 64시간 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12391|#]] 이 법률이 논란이 된 2023년 3월 13일에 한 경비원이 62시간 연속 근무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여론 발발에 영향을 미쳤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315570001267|#]] [[경비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특수하게 운영되는 감시단속형 근로자이며, 업무강도가 낮은 업무에 한해서 감시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현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 69시간제와 함께 발의된 노동자 보호장치중 하나인, 11시간 의무 휴식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재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제도 보완 없이 근무시간 변경 하나만 밀어붙인다면 단순히 노동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와 생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 의한 엄청난 역풍에 부딪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차기 총선]]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1대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의 지지층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노조와 차별화를 통해 끌어안아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온 보수 노조들마저도 윤석열의 69시간 근무 개편에 대해 비판하며 반대했다. 실제 언론에서 MZ노조로 불리는 9개 노조가 결성한 단체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에서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MYJYQXP4|##]]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대별 조사 결과 은퇴세대인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두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59|출처]] [youtube(G7UsR9tOHiE)] 찬성 문단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은 연장근로 한도가 없고, 일본은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69시간의 유연근로제를 옹호했다.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만 놓고 보자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며 이를 벗어나는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었던 2021년 기준으로도 미국/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보다 161~345시간이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7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4시간이었으며, 4년 간 62시간이 줄어 2021년에 1,952시간이 되었다. 이 수치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수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언급한 미국은 연간 1,791시간, 일본은 연간 1,607시간이다.] "미국과 일본이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주장은 '''이미 한국의 총 노동시간이 미국과 일본을 한참 앞서있다'''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다. 해당 주제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한 [[뉴스톱]] 또한 중기중앙회의 주장이 사실인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 일본의 연장근로 제도를 곧장 한국의 근로현장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factcheck/end.naver?id=4767|#]] [[중앙일보]]에서는 69시간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동시에 포괄임금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787|#]] 진짜 생산성이 문제였다면 '''포괄임금제부터 없애버려야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아직 그대로 존재해서 여전히 국가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수, 진보 정권 모두 포괄임금제를 없애지 못했다. 52시간제 개편을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제 남용 문제 해결 혹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직장인, 경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웠어야 했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일제 법안까지 발의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6145_3611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